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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잠자는 ‘재외국민보호법’…국민 안전은 ‘뒷전’

3년째 잠자는 ‘재외국민보호법’…국민 안전은 ‘뒷전’

기사승인 2015. 11. 0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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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재외국민보호법 시급"
"외교부, 인력-유사사례 없다며 부정적"
국회 본회의, 교육ㆍ사회ㆍ문화분야 대정부질문
‘재외국민보호법’은 17대 국회때부터 줄곧 발의됐으나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장에 올라온 적이 없다. 사진은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모습. /송의주 기자songuijoo@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재외국민 보호 방법을 고민해온 외교분야 전문가들은 법을 만들어 정부의 권한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을 제정하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될때마다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물론 법안들은 제출돼 있다. 다만 모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재외국민보호법’으로 발의된 법안들은 야당보다 오히려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더 많이 발의했다.

총 5건으로 새누리당 하태경·유기준·김정훈·원유철 의원(발의 순서대로)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모두 2012년 7월에서 9월 중 발의한 법안들로 최대 3년 3개월째 발이 묶여있다.

법안마다 취지나 범위는 약간씩 다르지만 큰 줄기는 국외에 거주·체류·여행 중인 우리 국민이 재난·폭동·테러·체포·행방불명시 국가 차원의 보호를 보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17대 국회에선 4건이, 18대 국회에선 2건이 재외국민보호법안으로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다. 2010년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는 등 논의가 진척을 보인 적도 있으나 대부분 우선순위에 밀려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없어도 되기 때문은 아니다. 지난 2012년 9월 당시 국회 외통위 소속 성석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를 확립하려는 동 법안의 취지는 일응 타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대부분의 법안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물론 현 재외공관의 과중한 업무 등 영사조직과 인력을 고려해 단서 조항을 달고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예외조항이 포함돼 있다.

국회 외통위 관계자는 2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외교부가 일관되게 영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점과 해외에 유사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이유”라고 말했다.

유웅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날 통화에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서라면 법안 제정이 대안”이라며 “규칙으로 할 때와 책임성, 투명성이나 강제력의 차이가 있다. 법으로 하게되면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되고, 관련 행위도 법률일 때 더 투명하게 관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유 조사관은 “영사 인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건 재외국민에 대한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경우 재외국민과 관련한 부분은 일종의 국익 관점에서 다룬다. 외국에 있는 국민 보호가 외교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우리는 그런 부분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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